홈으로
검색
로그인

목차

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32조

조문 33 / 104
제32조
서류 등의 보정
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에 따라 보정(제87조의2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)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30, 2025.10.1>
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(국제출원의 보정은 제외한다)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,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
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
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법령 전체 보기